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5%p 인하
업계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
입법예고 사이트 동의율 과반 넘어
업계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
입법예고 사이트 동의율 과반 넘어
8일 국회입법예고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지난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시행 관련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염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으로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율 하향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경기도 분당 소재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분당처럼 대부분 통합을 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동의율 75%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서 "재건축과 똑같이 동의율을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비율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5%는 아주 큰 차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에는 1~2년이 소요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70%까지는 어떻게든 동의율을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 5%p가 어렵다고들 한다"며 "외지인들이 많은 재개발 특성상, 동의율이 낮아지면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기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해당 개정안 관련 찬성율은 약 55%로 반대 45%를 10%p가량 앞서고 있다.
서울 송파지역 재개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비사업 확대를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변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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