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논란 일파만파..의료법 위반 맞다면 박나래도 처벌받나?

파이낸셜뉴스       2025.12.09 05:00   수정 : 2025.12.09 05:00기사원문
복지부, 수사 경과 따라 '행정조사' 검토
가담 여부 따라 환자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게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료행위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사이모'는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수액·주사 등을 불법적으로 시술하는 무자격자를 지칭하는 은어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위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박나래에게 의료행위를 한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를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A씨의 남편, 박나래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교사범 여부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행정조사 등 검토하겠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관련해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일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간호사일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또 병원 밖에서 한 진료가 적법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의무기록이나 처방전 작성, 건강보험료 청구 등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왕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가 거동 곤란 등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진료해야 한다.

의료계는 A씨가 스스로 의료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A씨가 다녔다고 주장하는 '포강의대'는 중국 의료 교육기관 명단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몽고 지역의 공식 의과대학 목록에도 해당 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 의과대학 출신이라도 국내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한국 의사면허 취득이 필수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


A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논란이지만, A씨가 오피스텔이나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환자가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왕진한 경우 진찰, 처치, 수술에 대해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는 내원 곤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치된 해석이다.


적법한 왕진이 아닐 경우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나래 측은 "시술자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포폴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였고, 바쁜 일정 탓에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맞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거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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