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내부 토론 더 필요해 보류"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7:53   수정 : 2025.12.08 17: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죄와 관련된 형사재판 중에는 위헌 제청이 발생해도 재판을 정지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토론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보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제1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헌법재판소 측으로부터 신중론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종국 재판도 정지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는지 등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이에 대해(당 차원에서)내부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처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헌 소지를 두고 당 내에서 이견이 분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건을 놓고서는 "법사위에서 처리된 안건이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 간에 서로 논의하고 합의한 법"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위헌성도 법사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위헌 시비를 걸 수는 있다는 점에서 (법사위 혹은 본회의서)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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