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내부 토론 더 필요해 보류"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7:53
수정 : 2025.12.08 17:53기사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제1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헌법재판소 측으로부터 신중론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종국 재판도 정지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는지 등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이에 대해(당 차원에서)내부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처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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