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질주해 사망케 한 30대…'살인혐의'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2.09 11:22
수정 : 2025.12.09 11: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만취 상태로 1.5㎞가량 질주해 숨지게한 30대 남성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9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의 몸이 안전벨트에 얽혀 차량에 매달린 상태임에도 곧바로 운전대를 잡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A씨는 문이 열린 채로 약 1.5㎞를 운전하다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상반신이 도로 바닥에 노출된 채 끌려간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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