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리기사 매달고 질주해 사망케 한 30대…'살인혐의' 구속기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1:22

수정 2025.12.09 11:22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만취 상태로 1.5㎞가량 질주해 숨지게한 30대 남성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9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던 대리운전 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몸이 안전벨트에 얽혀 차량에 매달린 상태임에도 곧바로 운전대를 잡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A씨는 문이 열린 채로 약 1.5㎞를 운전하다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상반신이 도로 바닥에 노출된 채 끌려간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