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광고’ 정조준… 정부, 종합 규제 패키지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2:00   수정 : 2025.12.1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이른바 ‘딥페이크’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 규제 패키지를 가동한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면서 고령층 피해와 시장 혼탁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SNS를 통해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특정 건강식품·의약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가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관련 안내도 제공해야 한다.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사업자의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집중 관리한다.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한다. 앞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허위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 전용 심의 신청 시스템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해 안건 상정 속도도 줄일 방침이다.

제재 강도도 크게 강화된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또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