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의혹' 대방건설..."부당지원 아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4:08
수정 : 2025.12.10 14:08기사원문
재판부 "포괄일죄 성립 의문…행정사건 판결 이후 판단"
[파이낸셜뉴스]대방건설이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와 오너 자녀 회사에 넘겨 부당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장남 구찬우 대표가 첫 공판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벌떼입찰은 계열사를 동원해 경쟁률을 높이는 방식의 편법 입찰로, 검찰은 대방건설이 이 방식으로 확보한 택지를 자녀 회사 등에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는 대방건설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대거 전매(사전적으로 산 것을 다른 회사에 되파는 것)해, 계열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151계단 상승시키는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조가 건설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측은 "적정 가격에 넘긴 정상적 거래일 뿐 부당지원이 아니다"라며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반박했다.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일죄' 적용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포괄일죄 성립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의) 현장도 다르고 일자도 5년에 걸쳤다"며 "낙찰일과 전매일간 차이도 크고, 시행일자도 다른데 이걸 다 같은 계열사라고 해서 포괄일죄로 보는 데 의문이 들긴한다"고 했다.
대방건설 측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나온 뒤 이후 기일에 판결문을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9일로 다음 재판 기일을 잡았다. 이날 대방건설 측은 15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 형식 최후변론을 예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해 2501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했다며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구찬우 대표와 함께 대방건설이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을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구 회장 측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은 오는 12월 18일 변론이 종결된다. 벌떼입찰 관련해서는 호반건설도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608억원 중 365억원의 취소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전례가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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