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3.1조…14.8% 할인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4:00   수정 : 2025.12.10 14:00기사원문
기존 할당대가인 약 3조6000억원 참조
5G SA 도입 조건 전제로 가격 할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세대(G)·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약 3조 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과거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정해진 할당대가인 약 3조6000억원을 참조하되, 5G 단독모드(SA) 도입을 조건으로 약 14.8% 가격을 낮췄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보호 △향후 6G 상용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대역 정비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으로의 진화 유도 등 3개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할당 연구반에서는 6G 상용화 및 AI 시대 준비 등을 위해서는 5G SA의 도입·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5G 비단독모드(NSA) 하에서는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5G SA 도입 및 확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봤다. 이에 5G SA 도입은 의무로 부과하고,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할인율을 적용했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신고 기준)에 따른 투자옵션도 설정했다. 구축 수량은 실내 LTE와 5G 무선국 수 차이, 그 동안 사업자들이 구축한 5G 실내 무선국 수,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달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동안 신규로 무선국을 구축(1만국 또는 2만국 이상)하는 경우 할당대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사업자들이 오는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최종 재할당대가는 약 2조9000억원이 된다.

대역별 이용기간도 차별화한다.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있어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기가헤르츠(㎓)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 시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대역의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각 사의 사업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3G 주파수의 경우 이용기간 내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LTE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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