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5:21   수정 : 2025.12.10 1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p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센티브 대상기관은 추후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공운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3.5%로 설정했였으며, 이는 2025년도 인상률(3.0%) 대비 0.5%p 늘어난 수준이다.

아울러 일반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상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대비 0.5%p 확대했고,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대비 저임금 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p)을 적용받도록 개선해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총인건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워 기존 인력이 업무공백을 채워야 할 때, 이로 인해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총인건비 내로 운영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수준 내(월 20만원)에서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특히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총인건비 가용한도 대비 미집행분이 연례적으로 발생해 왔던 바, 이로 인한 기관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직전년도에 미집행한 총인건비 예산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지속 감액·동결돼 온 경상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도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 2.0%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이행을 지원했다.

이 외에 협력사업비 등 기관의 수입에 대한 관리원칙을 명시하여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수입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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