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법사위 통과..野, 정부에 ‘주52시간제 예외’ 주문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5:37
수정 : 2025.12.10 17:11기사원문
정쟁 격화 따른 野필버에 지연 예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전략을 발표한 10일 국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로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은 빠졌는데, 국민의힘은 정부가 관철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재추진을 주문했다.
여야, 반도체법 시급성 고려해 '주52시간제 예외' 쟁점 빼고 처리
반도체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두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혹은 면제 등 규제완화도 담겼다.
반도체법은 애초 여야 모두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두고 충돌하면서 합의가 늦어졌다. 그러다 연내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 완화책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중지를 모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반도체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가게 된 이날, 정부도 국내 반도체 공장 조성에 2047년까지 700조원을 쏟겠다는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가 됐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도 법사위에서 정부 지원책 발표를 언급하며 반도체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野 "산업부, 주52시간제 예외 관철했어야" 질타..근기법 개정으로 보완 추진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정부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주52시간제 예외 부분이 빠쳐서 반도체법이 제대로 효과가 나오겠나”라며 “산업통상부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경쟁국들은 연구·개발을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데 반도체법은 핵심인 노동규제 완화가 빠졌다”며 “정부가 더 적극 (민주당을) 설득해서 관철시켰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같은 취지에서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폐기를 촉구했다.
문 차관은 이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호응하면서도, 노동계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산업 R&D 인력들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푸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반도체법안 본회의 의결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여야 정쟁 격화로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예정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당장 11일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 법안만 상정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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