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피해 주의보...결혼 중개 사기 막기 위한 방안은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5:58   수정 : 2025.12.10 15:58기사원문
법무법인 대륜 이은솔 변호사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결혼중개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2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03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신청 건수는 276건에서 2024년 416건으로 5년 새 50% 가량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10년새 40% 가까이 감소했지만 결혼정보회사(결정사) 가입 회원은 늘어나며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륜 이은솔 변호사는 "결정사는 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며 “다만 법원이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혼중개 관련 피해 시 법적 대응과 관련해 이 변호사와 가진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주로 발생하는 결혼중개 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첫 번째로 혼인 경력 사기가 있다. 이혼 사실을 숨기거나, 심지어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으로 가입하는 경우다. 이는 표준약관상 가장 기본적인 확인 의무 사항이다.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 가족 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 채무 상태나 결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을 은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다만 전과나 민감한 병력 등은 업체가 조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어디까지 검증할 법적 의무가 있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업체가 정보를 검증할 의무가 있음을 뜻한다.

2001년 처음 제정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고, 학력, 직업, 병력 등 당사자 간 확인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업체는 회원이 제출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별 가능한 핵심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결정사가 법을 위반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과실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

▲결혼중개업법 제26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은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회사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보다는 검증 소홀 등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동법 제14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결혼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체들은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었다'거나 계약서상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

▲계약서 내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한다. ‘해당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책 조항이 무효가 되면 업체의 본질적인 책임이 남는다. 결혼중개업법 제14조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조항은 업체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의심스러운 서류를 받고 추가 확인을 게을리하면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자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기 피해자가 사기 친 회원 개인은 물론이고,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 전략은.

▲업체를 상대로 이기려면 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업체가 허위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방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예를 들어 업체가 해당 회원을 우수 회원으로 홍보하거나 검증 완료라고 보증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또 회원이 제출한 서류 원본의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명백한 의심 정황을 무시하고 중개를 강행했다는 점을 상담 녹취,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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