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자동차세 12월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뉴스1
2025.12.11 06:04
수정 : 2025.12.11 06:0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0만 건 1964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가 발생한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이같은 증가 추이는 올해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약 4만 6000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납 공제율은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이후 5%로 줄었다.
자동차세는 용도·배기량·차종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시는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음성변환용 QR코드를 활용한 고지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6개 언어 안내문도 동봉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최대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며 "12월 31일까지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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