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0만 건 1964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가 발생한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이달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 규모는 150만 건 1964억 원으로 전년(147만 3000건 1959억 원) 대비 부과 건수는 2만 7000건(1.83%), 부과액은 5억 원(0.2%)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 추이는 올해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약 4만 6000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납 공제율은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이후 5%로 줄었다.
자동차세는 용도·배기량·차종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시는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음성변환용 QR코드를 활용한 고지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6개 언어 안내문도 동봉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최대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며 "12월 31일까지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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