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에 제동 건 美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2.11 12:21
수정 : 2025.12.11 12:21기사원문
美 하원,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가결
상원 통과 및 트럼프 서명만 남아
주한미군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면 국방비 못 쓴다고 제동
트럼프 귀환과 함께 약 5년 만에 제동 조치 부활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지 못하게 규정한 국방 예산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에 적용되는 국방수권법(NDAA)의 상·하원 통합안을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상원 통과와 트럼프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10일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해당 과정에 NDAA를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사령부에서 한국 사령부로 이양하는 과정을 양측 합의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할 경우, 해당 과정에 NDAA를 통해 규정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예산 사용 금지 조치가 문제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다.
NDAA에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NDAA로 정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말라는 조항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맞춰 약 5년 만에 부활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해 2019~2021년 회계연도 NDAA에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을 넣었으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기에 이를 삭제했다. 이번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약 5년 만에 다시 등장한 셈이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NDAA 합의안은 2026년 회계연도의 미국 국방비를 9010억달러(약 1325조원)로 설정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약 80억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도 새로 들어갔다. 이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군사기술 개발에 흘러가는 것을 차단한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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