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가결
상원 통과 및 트럼프 서명만 남아
주한미군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면 국방비 못 쓴다고 제동
트럼프 귀환과 함께 약 5년 만에 제동 조치 부활
상원 통과 및 트럼프 서명만 남아
주한미군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면 국방비 못 쓴다고 제동
트럼프 귀환과 함께 약 5년 만에 제동 조치 부활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지 못하게 규정한 국방 예산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에 적용되는 국방수권법(NDAA)의 상·하원 통합안을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상원 통과와 트럼프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미국 정부의 국방비는 의회가 정한 다음 집행 권한을 정부에 맡기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미국 의회는 매년 1년 기한의 NDAA를 새로 제정해 한해 국방 예산과 군사 장비 조달 방식, 군사 훈련 및 안보 전략 등을 규정한 뒤 이를 정부에 전달한다.
10일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해당 과정에 NDAA를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사령부에서 한국 사령부로 이양하는 과정을 양측 합의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할 경우, 해당 과정에 NDAA를 통해 규정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예산 사용 금지 조치가 문제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다.
NDAA에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NDAA로 정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말라는 조항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맞춰 약 5년 만에 부활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해 2019~2021년 회계연도 NDAA에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을 넣었으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기에 이를 삭제했다. 이번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약 5년 만에 다시 등장한 셈이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NDAA 합의안은 2026년 회계연도의 미국 국방비를 9010억달러(약 1325조원)로 설정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약 80억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도 새로 들어갔다. 이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군사기술 개발에 흘러가는 것을 차단한다는 의미로 추정된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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