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60대 집행유예
뉴시스
2025.12.11 10:49
수정 : 2025.12.11 10:49기사원문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초등학생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불과 2~3초 만에 끝나는 등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jung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