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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60대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5.12.11 10:49

수정 2025.12.11 10:49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9.02.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9.02.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초등학생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길에서 B(11)양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불과 2~3초 만에 끝나는 등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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