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초등학생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길에서 B(11)양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불과 2~3초 만에 끝나는 등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