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했다고 퇴사 권유"…중소기업 '아빠'의 한숨
뉴시스
2025.12.11 15:00
수정 : 2025.12.11 15:00기사원문
국회서 '남성 육아휴직 정착방안' 토론회 "휴직 후 복직하자 먼 사업장 발령…퇴사"
또 "돌아오면 자리는 없으니 다시 생각해라"고 말했다. A씨는 어렵게 육아휴직을 썼지만 회사로 돌아오자 사직을 권유 받으며 결국 직장을 떠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등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정착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소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공인노무사)은 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를 발표하며 남성 육아휴직의 어려움을 전했다.
상담을 위해 센터를 찾은 남성 직장인의 숫자는 올해 10월 기준 820명(18.4%)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직장 내 고충 상담 중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관련 내용이 50%를 차지했다.
김 센터장이 소개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강남 소재 상시근로자 25명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한 30대 근로자는 회사에 구두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회사는 그에게 "허용은 하지만 6개월 후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또 한 프랜차이즈 스시 매장의 점장으로 일하던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점장의 폭언 등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고 업무상 재해 승인도 받았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복직하는 과정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장으로 발령을 받아 결국 희망퇴직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두고 김 센터장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등 제도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용하는 대신 사직서 제출을 함께 받는 등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불가하다는 걸 악용해 즉시해고 등을 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육아휴직 지원금의 남성 인센티브 확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 차등지원 ▲고용노동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항목에 '육아휴직' 추가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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