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남성 육아휴직 정착방안' 토론회
"휴직 후 복직하자 먼 사업장 발령…퇴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등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정착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소개됐다.
소규모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공인노무사)은 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를 발표하며 남성 육아휴직의 어려움을 전했다.
상담을 위해 센터를 찾은 남성 직장인의 숫자는 올해 10월 기준 820명(18.4%)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직장 내 고충 상담 중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관련 내용이 50%를 차지했다.
김 센터장이 소개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강남 소재 상시근로자 25명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한 30대 근로자는 회사에 구두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회사는 그에게 "허용은 하지만 6개월 후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또 한 프랜차이즈 스시 매장의 점장으로 일하던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점장의 폭언 등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고 업무상 재해 승인도 받았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복직하는 과정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장으로 발령을 받아 결국 희망퇴직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두고 김 센터장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등 제도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용하는 대신 사직서 제출을 함께 받는 등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불가하다는 걸 악용해 즉시해고 등을 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육아휴직 지원금의 남성 인센티브 확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 차등지원 ▲고용노동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항목에 '육아휴직' 추가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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