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
뉴시스
2025.12.11 15:02
수정 : 2025.12.11 15:02기사원문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개정안 상정 국힘 저지 필리버스터…첫 주자로 곽규택 14일까지 무제한 토론 진행 전망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법리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도, 여론의 해석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된 재판이 아니다"라며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권 주도로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해 12일 은행법 개정안,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순서대로 상정된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14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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