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개정안 상정
국힘 저지 필리버스터…첫 주자로 곽규택
14일까지 무제한 토론 진행 전망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1심과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의 산물"이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법리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도, 여론의 해석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된 재판이 아니다"라며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14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명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