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사망' 관련 40대 아들·딸 구속기로
뉴시스
2025.12.12 10:26
수정 : 2025.12.12 10:26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백모씨와 여성 백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소방 당국은 체포 당일 오후 12시36분께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다. 이후 숨진 여성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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