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0대 노모 사망' 관련 40대 아들·딸 구속기로

뉴시스

입력 2025.12.12 10:26

수정 2025.12.12 10:26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사망한 70대 노모의 몸에서 범죄 정황이 발견돼 긴급체포된 아들과 딸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백모씨와 여성 백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백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앞서 소방 당국은 체포 당일 오후 12시36분께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다.
이후 숨진 여성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