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국무회의, 국무위원 개인 권리 보장하는 자리 아냐"...박상우 "선포 이유 못들어"

파이낸셜뉴스       2025.12.12 13:54   수정 : 2025.12.12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워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와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오후 9시 18분경 김정환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통화한 후 대통령실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전 행정관이 박 전 장관에게 "빨리 들어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과 관련한 어떤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선포 이유 등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기회도 놓쳤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심의기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어 "계엄 당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소집 회의(가 이뤄져) 실질 논의가 오간 정황이 있는데 단지 몇몇 위원 불참만으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는 안 보지 않냐"고 다시 묻자,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단지 개인 불참이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은 아예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다"며 "국민 일상에 대한 걱정은 했지만, 계엄 선포가 논의되는 국무회의였다면 국민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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