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민간 팩트체커 키워 허위정보 대응…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파이낸셜뉴스       2025.12.12 14:16   수정 : 2025.12.12 14:15기사원문
무임승차 논란 구글·넷플릭스 겨냥
중간광고 허용시간 30분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에 기반해 망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중간광고 허용 시간이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고, 광고횟수도 확대된다.

유튜브·넷플 망 이용료 부과 전 실태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방미통위는 일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망 이용료 지급의 법적 강제는 한-미 팩트시트 합의,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배액 배상제를 도입하고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팩트체커 육성 및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한다.

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 센터(가칭)'를 설치해 사실확인 단체 지원, 연구·교육 제공 등 팩트체크 지원 업무 수행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팩트체크 전국대회 개최, 동향 리포트 발간 등 전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도 확대한다.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도 추진한다.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여부, 주요 변경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투명성 보고 의무 등 제도화한다.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중간광고 허용 시간 30분으로 단축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에도 나선다.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또 내년 3·4분기 중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및 몰수·추징 규정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악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정보 차단 강화 및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이행 점검 강화, 딥페이크 판별시스템 구축·식별대상 확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소관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한 경우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국내외 인터넷 관문망(ISP)은 물론, 이를 우회한 국내 임시저장 서버(CDN)까지 불법사이트(누누티비 등) 접속차단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 규제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규제체계 전환,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을 실시한다.

규제체계를 현행 7종을 3유형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방송광고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일총량제는 현행 17%에서 20%로 확대한다. 중간광고 허용 시간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및 횟수를 확대한다. 가상·간접광고 크기제한 규제 완화를 종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고, 교양에 한해 가상광고 허용장르를 확대한다.

매체 다양화, 장르 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방송사에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편성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락물(60% 이하) 및 1개국 수입물(90% 이하) 편성 규제를 폐지한다.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 완화(지역방송 제외 등)를 추진한다.

규제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유료방송의 공적기능 약화 우려가 있는 공적 의무사항에 대해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

방송미디어 산업에 AI 도입률을 2028년까지 현행 10%에서 30%로 높이기 위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에 나선다.


앱 마켓사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 앱 개발사 및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 마켓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인앱결제 강제금지 규정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를 개정한다.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또는 메뉴를 조작하는 다양한 다크패턴 행위(눈속임 상술)도 규제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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