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유튜버 "폭도 고발 위해"…檢, 징역 1년6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12.12 15:01
수정 : 2025.12.12 15:00기사원문
"시민기자로서 법원 진입" 울먹이며 호소
올해 서부지법 난동 재판 마무리, 다음달 12일 재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은 12일 오전 서부지법 청사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한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법원 난동 당시 청사에 진입해 영장전담 판사 사무실 방향으로 이동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방송사 취재 영상과 김씨가 촬영한 유튜브 생중계 원본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들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 측은 "새벽 배달 중 도로가 막혀 우연히 시위 현장을 목격했다"며 "법원 후문이 열려 있었고, 경찰 제지도 없어 개방된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공익을 위해 현장을 생중계했을 뿐"이라며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씨 측도 "극우 폭도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려 단신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공동 피고인인 김씨와 일면식도 없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직접 진술에서 그는 "시민기자로서 폭력의 진실을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폭행 피해자로서 오히려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후문이 열려 있었고 경찰 통제선이 보이지 않아 출입이 가능한 줄 알았다"며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공포심에 반대 방향으로 피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한 방송사의 오보로 보수 유튜버로 지목돼 비난을 받았고, 현재도 대인기피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씨 역시 "극우 유튜버들의 자료가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 촬영했을 뿐"이라며 "나를 폭행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피고인으로 섰다는 게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30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끝으로 올해 서부지법 난동 관련자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2일로, 서부지법 난동 당시 8층 판사실로 올라가 판사를 수색하려 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 신모씨(33)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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