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한시제 아닌 영구제로"
뉴스1
2025.12.12 15:16
수정 : 2025.12.12 15:16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김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한시 제도로 하지 말고, 영구제로 하라. 불필요하면 폐지하면 된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시 제도로 하니 연말만 되면 (제도를) 연장할까 말까 싸우지 않냐. 싸우다가 결국은 해괴한 일까지 벌어졌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한시적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 재도입된다.
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문하며 "(운임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논의를 계속 잘 해보라"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지속가능할지 여부를 보고 영구화 할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