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김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한시 제도로 하지 말고, 영구제로 하라. 불필요하면 폐지하면 된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시 제도로 하니 연말만 되면 (제도를) 연장할까 말까 싸우지 않냐. 싸우다가 결국은 해괴한 일까지 벌어졌다. 그렇게 안 되게 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한시적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 재도입된다.
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문하며 "(운임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논의를 계속 잘 해보라"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지속가능할지 여부를 보고 영구화 할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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