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진공 내정의혹' 조현옥 전 인사수석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12.12 17:55   수정 : 2025.12.12 15:34기사원문
조 전 수석 측 "이상직 임명에 구체적 행위·직무권한 없다" 반박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 측은 임명에 대한 구체적 행위나 이를 할 만한 직무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이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해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대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절차를 존중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직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임명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를 이사장으로 내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그 외 후보자에게는 인사 검증을 받을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의 결과 10여명의 후보는 들러리로 전락했고, 최종 추천된 나머지 2명의 후보자 역시 인사검증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면서 "단순히 인사개입을 넘어서 국민적 불신을 일으켰으며,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직업 윤리를 침해했고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전 수석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법률상 중진공 이사장 임명 절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 역시 현행법상 중진공 임원 임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인사수석 직위로 임원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중요한 공공기관장 공모에 응하도록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일을 했고, 인사수석실은 그 결정된 사안이 전달되는 창구였다"며 "시스템을 통해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권 인사들 상당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핍박받게 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미 이루고도 남았다"고 꼬집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이뤄진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검증 등 업무를 총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