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해드릴게"...저금리 정책대출 믿었다가 2천 날렸다
파이낸셜뉴스
2025.12.14 05:00
수정 : 2025.12.14 05:00기사원문
기존 대출 상환해야 한다며 선입금 요구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씨는 텔레그램으로 본인 명함 사진을 보내며 대출 상품 등을 소개했다.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다며 얼른 대출 신청하지 않으면 금방 한도가 소진된다고 안내했다.요새 장사가 안돼 고민이 많던 A씨는 마음이 흔들렸다. 높은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에 허덕이던 차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A씨에게 신청 서류를 보내주며 신분증, 통장 사본(계좌번호와 거래인감이 날인돼있는 부분) 사진과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부진한 매출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얼른 대출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바로 텔레그램을 통해 서류를 모두 보냈다.
B씨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도와주겠다며 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했다.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A씨는 23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는 신용점수를 지금보다 더욱 높이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자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혹한 A씨는 어떻게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냐고 물었다. B씨는 "거래내역을 만들면 신용점수가 상승한다며 또 다른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설명했다. 대출 실행 후에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고까지 했다. 어차피 돌려받을 돈을 입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완납증명서까지 받았다.
모든 과정이 끝났고 이제 대출 실행만 기다리면 됐다. 하지만 은행과 대출 심사 중이라던 A씨는 점차 연락이 뜸해졌다. 결국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B씨와는 그대로 연락이 끊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시 해당 업체 사이트에 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이 명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을 알아볼 땐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대출상품 비교 사이트 등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을 만든 금융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출 승인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시중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는 대부분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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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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