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책대출 미끼로 수천만원 선입금 요구
파이낸셜뉴스
2025.12.14 18:13
수정 : 2025.12.14 18:12기사원문
대출 빙자형 사기
서울에 사는 46세 자영업자 A씨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알아보다 한 광고사이트를 발견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A씨는 연락처를 남겼다. 서민금융진흥원 팀장이라는 B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B씨는 텔레그램으로 본인의 명함 사진을 보낸 뒤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다"며 "금방 한도가 소진된다"고 했다.
B씨는 신청서류와 신분증, 통장사본과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곧바로 텔레그램으로 해당 서류들을 모두 보냈다. 그렇게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B씨에게 전화가 왔다. "넉 달 전에 받은 대출이 화근"이라며 "이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출심사중"이라던 A씨는 연락이 뜸해졌다. 결국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B씨와는 그대로 연락이 끊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시 해당 업체 사이트에 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이 명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을 알아볼 땐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의 대출상품 비교 사이트 등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을 만든 금융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