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깔보고 무시해?"…여자친구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2025.12.15 09:30
수정 : 2025.12.15 10: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말다툼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왜 나를 깔보며 무시하냐", "너의 그런 시선을 느낀다"라는 말을 자주하는 등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불만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했다.
앞서 지난 7월 13일에도 B씨가 돌보는 애완견의 케이지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그만 화를 돋우라고 했잖아"라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다.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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