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말다툼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B씨(2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왜 나를 깔보며 무시하냐", "너의 그런 시선을 느낀다"라는 말을 자주하는 등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불만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했다.
앞서 지난 7월 13일에도 B씨가 돌보는 애완견의 케이지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그만 화를 돋우라고 했잖아"라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다.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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