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607% 이자, 갚지 말고 신고하면 포상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5:00
수정 : 2025.12.16 15:02기사원문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9명 1억3100만원 지급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 적극 신고하세요"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607%에 달하는 불법 대출이다. A는 B의 가족과 친구는 물론 직장 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요구한 뒤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로 추심을 하고 B의 가족에게도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채무 상환을 독촉했다. B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까지 갚았는데도 불법추심이 계속 되자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불법 금융행위를 적극 신고한 29명을 선정해 포상금 총 1억3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자인 B씨는 물론 시민과 불법 사금융 가담자의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2배로 늘렸다. 불법사금융 및 불법 금융투자 신고의 최대 포상금액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불법 금융행위 관련 내부 제보자에게는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으로 포상금 규모를 증액했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과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비상장주식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도 있었다. 이 중 불법 금융행위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있는 제보를 포상한다.
금감원은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투자계약서와 녹취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를 제출한 경우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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