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607% 이자, 갚지 말고 신고하면 포상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5:00   수정 : 2025.12.16 15:02기사원문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9명 1억3100만원 지급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 적극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 #. 불법사금융업자 A는 온라인 카페에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 고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했다. 피해자 B는 통신비 연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졌는데 생활비가 필요해 검색을 하던 중 혹해 A에게 연락했다. A는 B에게 6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90만원을 갚으로라고 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607%에 달하는 불법 대출이다. A는 B의 가족과 친구는 물론 직장 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요구한 뒤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로 추심을 하고 B의 가족에게도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채무 상환을 독촉했다. B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까지 갚았는데도 불법추심이 계속 되자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불법 금융행위를 적극 신고한 29명을 선정해 포상금 총 1억3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자인 B씨는 물론 시민과 불법 사금융 가담자의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4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2배로 늘렸다. 불법사금융 및 불법 금융투자 신고의 최대 포상금액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불법 금융행위 관련 내부 제보자에게는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으로 포상금 규모를 증액했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과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비상장주식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도 있었다.
이 중 불법 금융행위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있는 제보를 포상한다.

금감원은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투자계약서와 녹취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를 제출한 경우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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