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강제 조사해야”…'뿔난' 국민 10명 중 7명 ‘강제조사’ 찬성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1:37   수정 : 2025.12.16 11:37기사원문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민 인식…10명 중 9명 '심각하다'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37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탈퇴와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 관련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 탈퇴 과정의 복잡성 등과 관련해 3명 중 2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10명 중 9명은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심각하다고 봤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쿠팡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89.1%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8.1%로 한 자릿 수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3.4%로 남녀 503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다.

특히 공정위 강제조사권 부여와 관련해 응답자 중 68.4%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는 21.7%에 불과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사태 수습이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 태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용자의 불만이 폭증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대규모 과태료를 통해 대응하는 방법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에 질의하기도 했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형식상 임의조사인 행정조사라 강제력이 없다. 쿠팡 사태 이후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표하기 전 쿠팡의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매각한 것을 두고는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7%에 달했다. 미국 법인인 쿠팡이 규제를 우회해 책임에서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74.1%가 동의하기도 했다.


쿠팡의 복잡한 계정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물었다.

PC 환경에서만 가능한 7단계 탈퇴 절차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인 64.0%는 ‘의도적으로 탈퇴를 어렵게 만든 것 같다’라고 답했다. ‘보안·안전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본다’는 의견과 ‘복잡하긴 하지만 의도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은 각 14.5%, 10.3%로 집계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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