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향사랑기부금 1000억원 돌파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2:32
수정 : 2025.12.16 12:32기사원문
3∼4월 모금액 2.3배로 증가…세액공제로 연말 기부 몰릴듯
[파이낸셜뉴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도 크게 늘었다.
올해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로 연말에도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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