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법정이율 대신 탄력적으로'...67년 만에 민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5:45
수정 : 2025.12.16 15:45기사원문
법무부, 민법 현대화 첫 걸음 '계약법' 개정안 추진
법정이율, 고정 않고 물가·금리따라 변경 가능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법 현대화에 나섰다.
16일 법무부는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해온 '계약법'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부분적인 개정 시도는 있었으나 전면 개정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6월 교수·판사·변호사 등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계약법 개정안은 그 첫 번째 성과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법정이율과 관련해 현행 민법이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대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국고채 3년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한 시장금리가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최대 연 12.94%(1998년)에서 최소 0.99%(2020년)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음에도, 민사 법정이율은 연 5%로 고정돼 온 점을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 들었다.
또 기존 민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뤄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 유형을 단순화해 국민이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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