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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법정이율 대신 탄력적으로'...67년 만에 민법 개정 추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5:45

수정 2025.12.16 15:45

법무부, 민법 현대화 첫 걸음 '계약법' 개정안 추진
법정이율, 고정 않고 물가·금리따라 변경 가능
법무부 전경. 뉴시스
법무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법 현대화에 나섰다.

16일 법무부는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해온 '계약법'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민법이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돼 오면서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간 부분적인 개정 시도는 있었으나 전면 개정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6월 교수·판사·변호사 등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계약법 개정안은 그 첫 번째 성과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법정이율과 관련해 현행 민법이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대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국고채 3년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한 시장금리가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최대 연 12.94%(1998년)에서 최소 0.99%(2020년)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음에도, 민사 법정이율은 연 5%로 고정돼 온 점을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 들었다.

또 기존 민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뤄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 유형을 단순화해 국민이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