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 파산...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신고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5:42   수정 : 2025.12.16 15:48기사원문
채권조사 기일, 내년 3월 17일...영업 폐지 결의 이뤄질 수도



[파이낸셜뉴스]대규모 미정상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역할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이호천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신고는 내년 2월 20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3월 1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 방법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보유한 자는 회사에 직접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채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별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존재를 채권신고 기간 내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생절차에서 이미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의 경우 파산선고일인 이날까지의 채권 원리금 가운데 신고 누락된 부분만 추가로 신고하면 된다.

법인 파산 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재산 관리·조사 과정을 거쳐 채권자집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채권조사와 배당 절차를 통해 배당액이 확정되며, 환가(임의매각)와 배당을 마치면 파산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절차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 위메프와 함께 큐텐그룹 계열사다. 지난해 7월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 정산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환불 대란이 발생했고, 이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판매자와 고객 이탈이 이어지며 자금난에 빠졌다.

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됐고 파산에 이르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