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감사' 접고 '부패 감사'로…감사원, 원칙 규정에 못박았다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2:00
수정 : 2025.12.1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부 규범으로 명확히 못박았다. 그동안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른바 '정책 감사' 범위를 축소·정비해 감사원의 본연 기능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17일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원칙을 반영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결정 범위가 기존보다 한층 명확해졌다. 기존 규정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사실판단·정보 오류·수단의 적정성·절차 준수 등 세부 사항은 감찰대상으로 남겨 놓아 '감사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만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예외는 불법·부패행위에 대한 감찰로만 제한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감사 논란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며 "감사결과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불법·부패행위만 예외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 후속 조치다. 여기에는 △'일한 잘못'에 대한 책임 부담 완화 △정책결정 감사 폐지 △정책·사업 집행 감사는 혁신지원형 전환 △적극행정 지원체계 강화 등이 포함돼있다.
앞으로 감사원은 정책결정의 당부를 따지는 '정책 감사'보다는 정책 준비·설계·집행·평가 등 행정 운영의 개선을 목표로 한 감사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 사익추구, 특혜 제공, 불법·부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다.
또 국회 감사요구나 국민감사청구 등으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당부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경위·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번 처리규칙 개정 내용을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며 "공직사회가 불필요한 위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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