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 의무 제외·화학물질 허가 완화"...대한상의·기후부, 환경규제 개선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7:14   수정 : 2025.12.16 17:14기사원문
하반기 첫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업계 애로사항 반영해 규제 합리화 시동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2025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폐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제도 등 기업들의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한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1998년 출범한 정부와 기업 간 환경정책 협의 창구다. 이번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정례 협의회로 내년부터는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가스 소각설비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산정 방식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3t톤 이상 NOx를 배출하는 축열식 소각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대상이나 실측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규제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기후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실측값 기반의 기체연료 배출계수를 개발 중으로 향후 설비별 특성을 반영한 계수 보완 연구를 통해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무상 이동 시에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기후부는 제조·사용업 사업장에서 동일 법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기업들의 핵심 요구로 떠올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필수지만 높은 원가로 인해 시장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감축 기술 개발 △전환금융 확대 △세제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인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NDC 달성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며 "산업계도 능동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경쟁력 유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중심의 통합 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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