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등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때 '컵값' 내야 한다..언제부터?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5:32
수정 : 2025.12.17 15: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컵값'을 내는 제도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상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연내 마련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이 제도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 전국 시행이 예정됐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으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확대가 중단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서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무상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 적용돼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추진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대체재인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후부는 제품의 제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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