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1명당 10만원씩 상향... '中企 재취업'아빠 소득세 70% 감면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2:00
수정 : 2025.12.17 18:31기사원문
확 바뀐 올해 연말정산 혜택은
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덜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을 방문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더 풍성해진다. 구체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금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절세 전략도 공개했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올해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