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 헌법가치 훼손"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8:21   수정 : 2025.12.17 18:21기사원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에 대한 3특검의 첫 구형이다. 권 의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

특검팀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 결심 공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며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일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사실상 처음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에 쇼핑백 내용물과 관련해 아무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여러 군데에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특검의 주장에 하나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 의원은 "저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을 1시간 만났을 뿐인데, 어떤 신뢰나 친분관계를 가지겠는가.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구치소에서 숨을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느낀다"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한 것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에 도움이 된다는 윤 전 본부장의 거듭된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선거 기간 종교단체에 찾아가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 선거활동일 뿐, 특검 주장은 저와 당에 대한 일방적 매도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에 대한 보석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에 내릴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예산과 정부 조직 등 국가 자원을 이용해 통일교 측의 현안을 지원했다는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해 증거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여의도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김 여사 양측 모두 손가방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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