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6개월간 여성에게 스토킹 당했다"..경찰 고소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12.18 05:00
수정 : 2025.12.18 10:32기사원문
정희원 박사, 전 직장 연구원 고소
아내 근무처까지 찾아가 협박
[파이낸셜뉴스]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에게 알려온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한 여성으로부터 약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여성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정 박사의 아내 근무처에 찾아가거나 자택 현관문 앞에 편지와 3D 프린터로 제작한 조형물을 두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박사는 지난해 10월 2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정 박사 및 그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스토킹 사실에 대한 정정 요구와 함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인세의 40% 분배, 출판사 변경, 최근 2년간 발생한 모든 수익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측은 “A씨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2월까지 위촉연구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며 자료 조사와 구술 정리 등 보조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A씨가 작성한 초안은 기존 저서와 강연,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A씨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됐다.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알린 이후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박사는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2년간의 모든 수익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향후 모든 상황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측은 “정 박사의 사회적 지위를 약점으로 삼아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박사는 tvN '유퀴즈 온 더 블록', '생로병사의 비밀' 등에 출연해 국내에는 다소 생소했던 노인 건강 인식 개선과 노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노년 건강 전문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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