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노쇼하면 위약금 최대 40% 낸다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2:05
수정 : 2025.12.18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마카세 등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노쇼(예약 취소)를 하면 최대 이용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식 코스 요리인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음식점에 예약하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0% 이하에서 4배로 확대된 것이다.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손질했다.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강화하되, 예식장 측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 주체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에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개정된 기준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부터 숙소까지 이동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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