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오마카세 노쇼하면 위약금 최대 40% 낸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8 12:05

수정 2025.12.18 14:0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오마카세 등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노쇼(예약 취소)를 하면 최대 이용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예약 부도로 음식점이 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수준을 높였다. 일본식 코스 요리인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음식점에 예약하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0% 이하에서 4배로 확대된 것이다.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손질했다.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강화하되, 예식장 측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 주체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에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개정된 기준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부터 숙소까지 이동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