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발전 이바지할 것" 선처 호소 연세대병원 교수, 항소심 종결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1:17
수정 : 2025.12.18 11:17기사원문
식사 제공 대가 의약품 처방 혐의
1심서 벌금 250만원...내년 1월 29일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교수 김모씨(39)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전날 제출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뒤 변론을 마쳤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탁도 마쳤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학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도 함께 언급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학술 활동과 연구 지원 등에서도 손실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관계와 금품 수수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수된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0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식사 등의 이익을 제공받는 대가로 암 환자들에게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일부 메일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9일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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