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2:28
수정 : 2025.12.18 12:27기사원문
사회재난대책법 개정안 입법예고…행안장관이 특별예방대책 수립
[파이낸셜뉴스]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수 수단·방법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안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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