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兆 'ELS 과징금' 제재심 착수 ‥銀 과징금 감경 '촉각'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7:05   수정 : 2025.12.18 17:22기사원문
최종 과징금 규모는 내년 상반기 전망



[파이낸셜뉴스] 은행권 최대 관심사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시작됐다.

은행들은 그동안 홍콩 ELS 손실을 입은 고객에 대한 약 96%에 달하는 자율배상 비율 등 사후적인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지난달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미 5개 은행이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율배상을 한 만큼 금융권은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각 은행의 변론권을 보장해 제재심을 수 차례 진행할 예정으로,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銀 '96% 자율배상' 사후피해노력 강조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첫 제재심을 열었다. 최종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총 2조원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하나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2000억원대와 1000억원대로 사전 통지를 받았다.

우선 은행들은 자율배상 등 사후적인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고 이후 금융사가 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 과징금의 절반까지 과징금 감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자율배생을 시작해 완료한 비율이 96%에 달한다.

은행들은 또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등 정부 핵심 금융정책을 뒷받침하는 등 사회적 공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과징금이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점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사후적인 자율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였고, 생산적금융, 포용금융에서 은행이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대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또 개별적으로 불완전판매 요소는 있었지만 그것이 조직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는 부분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판매원칙 놓고 법리공방


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을 두고서도 감독당국과 은행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제17조) △설명의무(제19조) △불공정영업해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허위 과장광고 금지(제22조) 등이다. 이 중 금감원은 거래목적, 투자경험, 상품이해도 등 고객의 6가지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에서 한 두 가지만 위배해도 과징금 대상이라는 원칙론적인 입장이고, 은행들은 6가지 정보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소법 위반 중대성은 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 약함 등 3단계로 나눠진다. 중간단계인 '중대'의 경우 30% 이상 65% 미만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에 은행들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 부과기준율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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